2018년 4월 11일 수요일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조건 신청방법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조건 신청방법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임대 아파트는 크게 정부가 짓는 10년 공공임대와 민간이 짓는 뉴스테이가 있는데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10년 공공임대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공급 확대 및 재정 부족 등으로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뉴스테이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새롭게 개편되었네요. 뉴스테이와 비교해 보면~




뉴스테이는 초기 임대료가 제한 없지만 민간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료는 일반인은 시세의 90~95%,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은 70~85%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조건은 무주택자 우선으로 미달 시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공급하게 됩니다.

주거지원계층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 65세 이상 등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지역 참고하세요~


기존 뉴스테이 단지에서도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니 주거지원 계층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신청방법은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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