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2일 목요일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

정보는 알면 알수록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국민임대 아파트도 많은 분들의 숨통을 조금씩 트이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소득이 적어 내 집 마련이 힘들거나 신혼부부로 저렴한 임대료의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면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 모집공고와 신청방법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봐요~

월세 살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세가 저렴하면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좀 괜찮은 집들은 월세가 비싸 부담이 되는데요. 정부에서 서민을 위해 마련한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lh주택공사'를 검색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메인 중간 메뉴에서 '임대주택'을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분양공고문 조회 화면이 나오면 상단에서 '임대주택 > 국민임대'를 클릭하세요. 그다음 지역을 검색하여 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를 검색합니다. 예로 화성시 지역의 국민임대주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고문 파일이 확인되면 hwp 또는 pdf를 선택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신청자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은 자격 검증 후 선정됩니다. 



신청자 기준에 따라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검증 범위는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세대주가 신청하게 되면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소득 및 자산 보유을 만족하시면 되는데, 3인 이하 가구는 월평균 소득기준 3,501,810원 이하로 월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은 2억 4,4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2,545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까지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 및 분양공고와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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