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1일 수요일

영구임대아파트입주조건

영구임대아파트는 소득이 거의 없어 힘든 분들에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에서 건설비를 보조하여 건립된 주택으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 아파트입니다.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입주조건 및 분양공고와 신청방법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봐요~

영구임대아파트 임대기간은 50년이라고 하지만 
제한 없이 2년마다 입주조건을 재심사하여 연장하게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 부모가족 등 사회 보호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영구임대아파트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우선공급은 혼인기간 5년 이내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 또는 입양한 자, 귀환 국군 포로입니다. 일반공급은 1, 2순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은 모집공고를 확인 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퇴거 세대가 발행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서대로 계약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영구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확인방법!



모집공고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포털에서 'lh 주택공사'를 검색하여 접속한 다음 '임대주택 > 영구임대' 순으로 들어가 거주지 지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예로 경기도 시흥목감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자 모집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분양공고문 페이지에서 공고문 파일을 선택하시면 시흥목감 영구임대아파트 모집공고가 확인됩니다. 모집공고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번 정독하셔야 신청하는데 문제없으실 겁니다. 





모집공고일은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니 참고하세요. 임대조건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일반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상 영구임대아파트입주조건 및 모집공고와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댓글 없음:
Write 개의 댓글